상간녀협박, 대응 잘못하면 내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즉각적인 언행으로 표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장에 다 알려버리겠다”, “SNS에 올릴 거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때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실제 불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채팅방에 내용을 퍼뜨리거나, 상대방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 감정적인 대응, 위자료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상간자에게 분노를 토하며 폭언을 하거나 무리한 접근을 시도하면, ..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