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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이버명예훼손 초범이라도 형사 처벌 가능

by 잡학박씨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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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자주 달으시나요? 저 또한 특별히 자주는 아니지만, 동의하거나 개별적인 견해를 전하고 싶을 때 종종 달곤 합니다. 그런데 댓글을 검토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비방' 수준에 이르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게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니 곧 만나 뵙겠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하거나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접하곤 합니다. 이럴 때 사이버 명예훼손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고 느껴지는데, 이는 단지 느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2018년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7,447건에서 14,661건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의 활성화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곧 일반 명예훼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모바일 및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초범일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처음이고 죄질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 보이니 넘어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할 때, 예상외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여 하는 명예훼손', 즉 일반 명예훼손의 처벌이 더 엄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직접 만나서 발생하는 모욕이 더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일종의 오해이며, 실제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최대 형량이 7년으로 일반 명예훼손의 5년보다 높습니다. 특히, 거짓된 사실을 근거로 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일반 명예훼손은 최대 1,000만 원에 그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량이 더 높은 주된 이유는 ‘파급력’과 ‘피해 복구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오프라인에 비해 훨씬 빠르게 퍼지며, 일단 퍼진 정보를 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SNS 같은 스낵 컬처에서는 정보를 한번 보고 재차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법원에서 내려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는 최대 형량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관련 논란이 증가하고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면서, 법원도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벌금형에 그쳤던 것에 비해 요즘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플로 징역형까지?

‘대머리’라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조롱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머머리’ 등으로 대머리를 풍자하는 행위가 잦은데, 이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하해 한 사용자는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볍게 시작된 농담이 심각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 여성 유튜버의 영상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30대 남성에게 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카카오톡을 통해 거짓된 사실을 지인에게 전달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모화학그룹의 이모 명예회장을 비방한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에게는 검찰의 구형(3년)보다 높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이 큰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과 ‘피해자의 명확한 특정화’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이러한 조건이 대부분 충족되기 쉬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해 닉네임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점에서도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무심코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벌 수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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