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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택시승차 거부 기준,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

by 잡학박씨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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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A씨는 학창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일상,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치와 종교에 대한 토론까지 활발하게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늦어졌습니다. 즐거움 속에서 취기도 오른 A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운 좋게 길을 지나던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세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사님, OOO로 가주세요."
"이런, 술 냄새가 나네요.... 손님, 죄송하지만 술에 취하신 상태에서는 모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술을 마셨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건데, 술을 안 마셨다면 택시를 탈 이유가 없잖아요?"

이로 인해 양측 간에 심한 다툼이 벌어졌고, 평소에 점잖았던 A씨는 격앙되어 '승차 거부'를 이유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택시 기사는 정당한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며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양측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정당한 승차거부?

바쁜 일상 속에서 모든 모임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임 후 자주 마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택시 승차거부'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밤늦게 택시를 잡으려고 "운전사님, 000에 가주세요."라고 하면 "거기는 못 가요."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기사님들도 계십니다.

이제 '택시의 정당한 승차거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승자가 없으며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취한 경우
- 요청된 목적지가 택시가 소속된 사업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 영업 종료나 귀가를 위해 택시 표시등이 꺼진 경우
- 교대 시간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비치하고 있을 때
- 애완동물이나 위해 또는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탑승하려는 경우
-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택시를 가로막거나 차선 변경이 어려운 경우
- 택시 승강장 등에서 순서를 무시하고 탑승하려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술에 취했지만 행선지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에는 '행선지를 골라 태우기', '여러 승객을 한 곳에 내리는 행위', '호출에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거나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승차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실제 처벌은?

 서울시에서는 택시 승차 거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1월부터는 자치구에서 승차 거부 처벌 권한을 환수해 통합 관리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죠.

서울시는 '삼진아웃제'라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승차 거부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1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가 부과됩니다.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40만 원으로 증가하고, 택시 운전 자격이 30일 동안 정지됩니다. 

 

그리고 3차 위반 시에는 무려 6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에게 큰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심각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승차 거부를 신고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동영상 촬영이나 음성 녹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거나 taxi120@seoul.go.kr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신고 시 제공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 사항
- 승차 거부 발생 일시 및 장소
- 위반 차량의 차량 등록 번호
- 해당 택시 회사명과 운전자 성명
- 위반 상황에 대한 설명

 


이처럼 승차 거부를 신고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부당한 승차 거부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공정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승차 거부를 당했다면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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